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서귀포시 B리에 거주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로 자신들의 목장부지를 제공하기로 D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D로부터 매년 6억 원의 사용료를 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받은 사용료는 일시적인 손실보상금 성격의 돈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설정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에 사업성,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D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것은 수익을 올릴 목적이었으며, 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야의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