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서귀포시의 한 조합이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에 목장 부지 일부를 20년간 빌려주고 매년 6억 원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이 수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조합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업이 아니며, 일시적인 손실 보상금이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임야의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토지 사용료 수입을 사업성,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귀포시의 A조합은 조합원 복리 증진을 위해 목장 부지를 관리하는 비법인 사단이었습니다.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하자,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던 D 주식회사는 A조합에 목장 부지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A조합은 2011년 12월 28일 정기총회를 거쳐 D 주식회사와 'B리 풍력발전 사업부지 사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A조합은 2014년 7월 11일 D 주식회사에게 20년간 연간 지료 합계 6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토지 140,831㎡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A조합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매년 6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았고, 이에 제주세무서장은 이 행위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A조합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A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제주세무서장이 A조합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A조합이 D 주식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6억 원의 사용료를 받은 행위는 사업성,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야의 고유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풍력발전 설비 설치 목적의 임대이므로 과세 제외 대상인 '임야의 임대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