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원고들은 자신들이 G종교단체 신자로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과 법무부장관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또한 원고들이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원고들은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 정부가 G종교단체를 '사교'로 규정하고 신자들을 광범위하게 탄압하여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이 G종교단체 활동으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서 규정한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8년 2월에서 10월 사이에 각 원고에 대해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법원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G종교단체 신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여 난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난민법과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난민 인정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G종교단체 일반 신자들이 일률적으로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 개개인이 중국 내에서 G종교단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공개적, 주도적, 적극적 활동을 했거나 그로 인해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중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할 때에도 제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난민법 제1조(목적)와 제2조 제1호(정의)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자신이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판단할 때, 신청인이 국적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종교 활동으로 인해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실제로 받았는지, 또는 한국 체류 중 진행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해 국적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관련 판례 참조)
유사한 상황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자신이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종교 단체의 일반 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해의 증거로는 국적국 내에서 특정 종교 활동으로 인해 실제로 체포, 구금, 폭행, 고문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공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해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어 귀국 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두려움을 넘어 박해의 위협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예를 들어 출국 과정에서의 제재 여부, 여권 발급 과정, 관련 단체의 활동 내역, 본인의 구체적인 참여 정도 등을 상세히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체류 중 진행된 특정 종교 단체 관련 활동이 국적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였고, 이로 인해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 또한 난민 인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