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 B, C, D, E, F는 주식지수와 연동된 것처럼 가장한 사이트를 구축하고,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피해금액은 총 38억 원에 달합니다. 피고인들은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D는 팀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 E, F는 6개월 이상 범행에 참여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가담 기간이 짧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