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 C의 친구로, C와 함께 제주시의 한 팬션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9월경, 피고인과 C는 각자의 빚 문제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 없이 사용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는 척하고, 실제로는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29,6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