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A씨는 관광통과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B종교단체 신자로서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왔다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2017년 11월 한국에 입국한 뒤, B종교단체 신자로서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한국에 왔으니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7년 12월 A씨가 난민으로 인정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B종교단체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가 있다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B종교단체 신자인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중국 내에서 종교와 관련하여 특별히 공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했는지 또는 그로 인해 박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종교단체 일반 신자들이 일률적으로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박해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중국 내에서 B종교단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공개적, 주도적, 적극적 활동을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체포나 구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 출국 시 제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난민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법 제1조와 제2조 제1호, 그리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 규정된 난민 인정 요건을 따릅니다. 이 법규들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자국(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란 단순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넘어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자신이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종교단체 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종교 관련 활동으로 인해 체포나 구금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거나, 한국 체류 중에도 종교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하여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