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항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취하의 무효를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송위임장에 명시된 '상소취하' 권한이 유효하며 별도의 특별수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 취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했는데, 원고는 소송위임장에 '상소취하' 권한이 있더라도 별도의 특별수권이 없었으므로 변호사의 항소취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장에 '상소취하'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특별수권 없이도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항소 취하의 효력입니다.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 소송대리인에게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상소취하' 권한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소송대리인은 적법하게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있었고, 따라서 항소취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은 2018년 10월 25일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고,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장에 명시된 '상소취하' 권한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 취하로 인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항소취하): 항소의 취하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할 수 있으며,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은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항소취하서가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항소취하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소취하의 효과): 소를 취하한 때에는 처음부터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항소취하에도 준용되어 항소심의 소송절차가 완전히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항소취하가 유효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항소취하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소송대리인의 소송상 특별수권의 범위입니다. 소송위임장에 '상소취하'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구두 또는 서면 특별수권 없이도 유효하다는 법원의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소송위임장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을 취하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에게 부여되는 '상소취하'와 같은 특별수권사항은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의 위임 범위에 대해 이견이 생길 경우,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된 합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