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군 부대에서 교육훈련 관련 문서가 실제로는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경찰의 수사 요청에 따라 담당자들이 해당 문서를 허위로 소급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상급자)와 피고인 B(실무자)는 공모하여 과거 교육훈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와 B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B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E 문서에 대한 허위작성 및 행사 혐의, A의 허위보고 혐의, 그리고 피고인 C의 허위공문서작성 공모 또는 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11월 29일경 U 사망사건을 조사하던 군사경찰 수사관이 군부대에 L 교육훈련 관련 문서인 D 문서와 E 문서의 존재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당시 H J에서 K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은 해당 문서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직속상관인 I 피고인 A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소급 정리라도 해서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에 '그렇게 하세요'라고 승인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작성 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고 실제 훈련이 진행된 것처럼 허위의 D 문서 9건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2년 12월 2일 위 허위로 작성된 문서들을 출력하여 바인더에 편철하고 사무실 책꽂이에 두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던 L 교육훈련 문서를 소급 작성했는지 여부, 작성된 문서가 허위공문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인 A의 허위보고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C이 허위공문서작성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보고의 점과 E 문서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문서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던 L M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며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문서의 허위성 및 공모 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 문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관여나 승인 여부가, A의 허위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그리고 C의 공모 또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가담이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작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실제로 L 교육훈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문서를 만들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허위 문서 작성 제안을 승인하여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는 제227조와 제227조의2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B이 허위로 작성된 D 문서를 출력하여 바인더에 편철해 사무실에 둔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넷째, 군형법 제38조 제1항(허위보고)은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인도 헌법상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를 가지므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단순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허위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 A의 허위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법원법 제380조(무죄판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C의 허위공문서작성 공모 또는 방조 혐의 및 A, B의 E 문서 관련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문서는 공적 업무 수행의 증거이며 그 내용의 진실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소급해서 만들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허위 문서 작성 계획을 알고 승인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보고 시 진실의무를 지니지만,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행위는 자기부죄 거부의 원칙에 따라 허위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 작성이나 보고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라도 허위 문서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군과 같이 체계적인 조직에서는 문서의 진실성과 보고의 투명성이 더욱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