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4년 5월 27일 저녁에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세 차례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목격자의 진술, 경찰의 관찰, 그리고 피고인의 운전 행태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불법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오래되었고 가족 부양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8
인천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