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D재단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피고 C가 소유한 주택이 침범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침범한 건물 부분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침범 면적이 29㎡로 작고 철거 시 주택 붕괴 위험 등 자신이 입을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정당하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사회복지법인 D재단은 2011년 9월 15일 <주소> 대 825㎡ 토지(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C는 2024년 8월 12일 <주소> 대 190㎡ 토지(피고 소유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피고 소유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피고 소유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29㎡가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피고에게 침범 건물 부분의 철거와 해당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침범 면적이 29㎡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철거 시 주택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피고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진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82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29㎡를 침범한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그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침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토지 경계 침범 문제가 발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