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은 2020년 2월경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하여 저렴한 중국산 덴탈마스크를 대량 수입했습니다. 이들은 창고를 마련하고 일용직 인부들을 고용하여 수입한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이라고 허위 기재된 상자에 재포장하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려 했습니다. 첫 시도에서 'MADE IN KOREA'로 허위 표시된 마스크 120만 장은 중국산임이 발각되어 판매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제조원 : ㈜Z', '제조원 : ㈜H' 등 국내 회사로 제조원을 허위 표시한 박스에 각각 860만2천 장과 876만6천 장의 마스크를 재포장하여 납품하려 했으나, 경찰 단속으로 모두 적발되어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마스크 522박스를 A와 B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자, 피고인 A와 B은 이를 기회로 삼아 부당한 이익을 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덴탈마스크를 저렴하게 대량 수입한 후, 국내 창고에서 일용직 인부들을 고용하여 수입된 마스크의 비닐 포장을 제거하고 안에 있던 중국 합격증을 빼낸 다음, 'MADE IN KOREA' 또는 '제조원: ㈜Z', '제조원: ㈜H' 등 국내 회사 정보가 기재된 종이 박스에 다시 포장하여 국내산 마스크로 둔갑시켰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마스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판매하려 시도했으나, 판매 과정에서 중국산임이 발각되거나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결국 실제 판매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법적 상행위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하여, 저가의 중국산 덴탈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변경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다수의 마스크를 조직적으로 재포장하고 여러 차례 판매를 시도한 점과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그리고 누범 기간 중 범행 여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중국산 마스크(라벨갈이 완성품) 480박스와 42박스, 총 522박스를 피고인 A와 B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사회적 신뢰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B과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사업체를 이용한 피고인 A에 대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와 C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개별 사정에 따라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