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소득 기준 없음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소득 기준 없음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양육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33면).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대사 경로를 담당하는 효소나 조효소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으로 꼭 필요한 최종 물질이 생성되지 못하여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불필요한 전구물질은 다양한 중요 장기에 축적되어 지능 장애와 같은 과잉 증상을 일으킵니다.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http://www.snuh.org)-건강정보-N의학정보 참조>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소득 기준 없음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소득 기준 없음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상 질환 및 지원 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그 밖의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하고자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33면).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소득 기준 없음 |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지급 결정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이며 보청기 2개가 지원됩니다.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이며 보청기 1개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가 지원됩니다(개당 135만원 한도).
그 밖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산부』 <출산-아기 건강 챙기기–의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