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인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허위 카드 결제(속칭 '카드깡')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카드 대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총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사기죄로, 피고인 B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개인회생을 했음에도 운영하던 업소의 영업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에 A는 지인 C에게 부탁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린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허위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카드회사에서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는 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A가 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B은 A의 요청을 승낙하고 자신의 어린이집 카드 결제기를 사용하여 A가 C 명의의 카드로 허위 결제하도록 하고, 카드 대금 2,9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은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카드깡' 방식으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총 9회에 걸쳐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추가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사정, 각자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행위는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카드 결제를 하는, 이른바 '카드깡'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정부 지원 대출 등 합법적인 절차와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인의 불법적인 자금 융통에 가담할 경우, 직접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