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B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고 B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재단이 대신 갚아주면서 구상금 채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B는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습니다. 재단은 이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갚을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됨을 B가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넘겨받은 피고 A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하여,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2월 27일 채무자 B의 C은행 대출금 15,000,000원에 대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2017년 6월 21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재단은 2017년 11월 1일 C은행에 13,903,772원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재단이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구상금 채권이 생기기 전인 2017년 7월 3일, B는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A에게 팔고 다음 날인 2017년 7월 4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B의 매매 행위가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A와 채무자 B 사이에 2017년 7월 3일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채무자 B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 2017년 7월 4일 접수된 제30944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취소되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같은 채권자들이 채무자 B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절차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매도한 행위가 바로 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피보전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매매계약이 있기 전에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이 되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면 그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 즉 피고 A)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악의)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 A가 2007년에 이미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A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그 행위는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고 봅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