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B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선거일 전 수년간에 걸쳐 조합 대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고 선거 기간 제한 중에도 다수의 조합원에게 축의금 및 부의금을 지급한 행위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B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후, 2007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의원 100명에게 각각 21,000원에서 25,000원 상당의 오징어, 건삼, 쌀 등의 물품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또한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인 2009년 8월 31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총 54명의 조합원들에게 애경사 명목으로 총 2,950,000원의 금전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조합 대의원들에게 제공한 명절 선물이 임원 당선 목적이 있었는지와 선거 제한 기간 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축의금, 부의금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물품)을 몰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일로부터 약 2년 5개월 전부터 약 1년 전까지 대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향후 있을 조합장 등 임원 선거에 당선될 미필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거 제한 기간 내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반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위법성 인식 부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의 지속성, 규모,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107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1호(임원 당선 목적 금품 제공 금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 당선을 염두에 두고 수년간 대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선될 목적'이 반드시 확정적인 의사가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107조 제1항, 제50조의2 제1항(임원 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조합의 임원 선거 후보자 등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친족 이외의 사람에게는 3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 부의금 제공도 제한됩니다. 피고인이 선거 제한 기간 동안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측은 경조사비 제공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이 명백하고 공정한 선거 유도를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시기에 걸쳐 다른 유형의 위법행위를 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이 압수되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잠정적으로 벌금 상당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조합장 선거와 같은 임원 선거에서는 선거 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향력이 있는 대의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당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선거 제한 기간 중에는 축의금이나 부의금 같은 경조사비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례적으로 해오던 경조사 지출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