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달고나 라테를 주문한 원고가 음료에 제습제인 실리카겔이 들어간 것을 모르고 마신 후 메스꺼움을 느끼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중 실리카겔 섭취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일부 금액만을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294,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커피에 들어간 실리카겔 섭취로 인해 장기간 다양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실리카겔의 인체 무해성 등을 들어 원고의 치료비 청구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로 항소하며 치료비 인정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물질 섭취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와 그 범위, 특히 실리카겔 섭취로 인한 치료비 중 어느 범위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총 4,145,130원의 치료비 중 실리카겔 섭취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394,400원 상당의 치료비만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4,1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9월 12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부대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커피전문점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물질 섭취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특히 실리카겔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 광범위한 치료 내역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커피 제조 과정에서 실수로 제습제를 음료에 넣음으로써 원고에게 상해를 입히는 과실을 저질렀고, 이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중 실리카겔 섭취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치료비만을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실리카겔이 인체에 무해하여 대부분 체외로 배출되는 특성과, 원고의 치료 내역 중 이물질 섭취와 무관하거나 시기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를 주장하는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만약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섞인 음식을 섭취하여 피해를 입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