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주시장으로부터 K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해,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사업비 산정 오류, 허위 기재, 조합원 동의 비율 미달, 전주시장의 감독권 미행사, 결재권한 없는 자의 처분 등 여러 위법 사유를 들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무효확인)와 일부 선정자의 예비적 청구(취소)는 기각하고, 일부 선정자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반으로 각하했습니다.
K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전주시 완산구 L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2022년 11월 26일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9일 전주시장에게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전주시장은 2023년 6월 23일 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해 7월 7일 이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시행계획이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에 작성되어 정비사업비가 제대로 산출되지 못했고, 초기 조합설립 동의서에 기재된 사업비와 크게 차이(약 1,392억 원)가 난다는 점, 시행구역 내 가구 수와 인구수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점, 사업시행계획 의결에 필요한 조합원 찬성 비율이 2/3인데 미달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주시 공무원들의 부정한 청탁 의혹과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처분을 결재했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시장의 감독권 미행사를 비판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은 앞서 2023년 9월 27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12월 29일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24년 4월 22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전주시장의 K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선정자의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상 또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며, 행정소송 제기 시 적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