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 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7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각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OTP 카드 등을 무형의 이익인 대출을 대가로 약속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 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7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경, 개설된 7개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비밀번호, 계좌번호,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법인 명의의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한 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이나 신용 등급 상향을 미끼로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대가'는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대출, 신용 등급 상향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발급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계좌 명의자도 공동 책임을 지거나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요청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