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꾸준히 일부 변제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기 범죄의 유무가 아니라 선고된 형량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워서 감경되어야 하는지 여부(양형부당 주장)가 이 사건 항소심의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징역 4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형이 파기되었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무해야 합니다. 또한,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개 벌금형 선고와 함께 내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