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B는 제1심에서 임대차 계약의 무효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 B는 주장을 바꿔 임대차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보증금 반환 등의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를 각하하고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 B는 해당 건물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며 임대차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자신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 A를 명의수탁자이자 소유자로 인정하고, 임대차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피고 B의 점유는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이므로 취득시효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항소심에서 2023년 12월 13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2025년 1월 2일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제1심 주장과 모순되게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10,000,000원 및 필요비 1,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반소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요건인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 동의 여부 충족이 주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를 각하했습니다. 항소 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모두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건물 인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제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이며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만을 정정하고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본소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사실 관계 인정과 법리 적용에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이 조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 청구의 기초가 되는 핵심 쟁점이 이미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이나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제1심에서 임대차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유효를 전제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제1심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어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아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중 주장하는 내용이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급심에서 특정 주장을 하여 패소한 후 상급심에서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반소 청구의 핵심 쟁점이 이미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보증금 반환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므로, 계약의 유효성 자체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면 관련 청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