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군산시 E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인근 가게 상인인 선정자 B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을 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선정자 B의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 및 모욕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총 2,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선정자 B의 배우자 C와 지인 D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은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선정자 B는 군산시 E시장에서 각각 'G'와 'H' 가게를 운영하는 이웃 상인으로, 금전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선정자 B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행으로 이어졌는데, 구체적인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1월 4일 원고 A의 가게 안에서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벌금 500,000원). 둘째, 2022년 9월 2일 원고 A의 가게 앞에서 시장 상인들이 듣는 가운데 원고에게 "계란도 씹할년놈이 똑같아! 년놈이! 년놈이!" "길가에서 차 사고 나서 씹할 갈래갈래 만갈래 해 버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했습니다 (벌금 500,000원). 셋째, 2024년 2월 7일에도 원고 A의 가게 앞에서 시장 상인들이 듣는 가운데 원고에게 "씹할년아, 야 이년아! 그런 짓하지 말고 살지 마. 씹할, 씹할 년아! 너나 잘해 씹할 년아! 너나 잘해야지 어디서 씹할! 나한테 탓을 해!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했습니다 (벌금 1,000,000원). 선정자 B는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모두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으며, 원고 A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매출액 감소, 치료비 등 총 46,665,24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선정자 B 외에 피고(선정당사자) C와 선정자 D도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원고를 욕설로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시장 상인들로부터 '왕따'를 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웃 상인의 지속적인 폭행 및 모욕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특히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인정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배우자 및 지인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선정자 B에 대한 패소 부분(추가 인용 금액)을 취소하고, 선정자 B는 원고에게 1,700,000원(제1심 인용금액 300,000원과 합산하면 총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급할 1,700,000원 중 7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7일부터 각각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선정자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 및 선정자 D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선정자 B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90%, 선정자 B가 나머지 10%를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및 선정자 D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웃 상인 선정자 B에게 원고 A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총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선정자 B의 배우자 및 지인에 대한 연대 책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와 형법상 폭행죄 및 모욕죄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정자 B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행위는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정자 B가 2022년 1월 4일 원고 A의 뺨을 때린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정자 B가 2022년 9월 2일과 2024년 2월 7일 시장 상인들이 듣는 앞에서 원고 A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성'을 갖춘 모욕 행위로 판단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불법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정자 B의 폭행 및 반복적인 모욕 행위,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A에게 총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매출액 감소나 치료비 손해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일반적으로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 내에서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법률이 적용되어 불법행위일 또는 소송 제기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폭행이나 모욕과 같은 불법행위로 번진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벌금형 포함)로 확정되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형사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액수는 불법행위의 내용, 정도, 반복성, 당사자들의 관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리적 피해나 매출액 감소가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예: 치료비, 영업 손실 등)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위자료 외의 다른 손해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인과의 갈등이 다른 주변 인물들의 불법행위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인물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실과 가담 정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해자와 친분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발생일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