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금속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사건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소음과 교통 불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공장 신설로 인한 소음과 교통 문제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으며, 이는 법령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보다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환경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재량권이 일탈되거나 남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