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 A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연인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이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결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물품 구매, 현금서비스 인출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 및 위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경 휴대전화 판매점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아 개통한 휴대전화 및 동의 없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D 명의의 E 휴대전화로 음식 배달 앱 'F'와 'H'에서 18회에 걸쳐 928,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했습니다. 또한, D의 동의 없이 'I 무선 신청서' 등 전자서식을 위작하여 태블릿 PC로 I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주식회사 I로부터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를 편취했습니다. 개통된 I 휴대전화로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F'와 'J' 앱 등에서 31회에 걸쳐 1,517,58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에는 D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K로부터 4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O' 대리점 근무 중 고객인 피해자 P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문서인 'Q 가입신청서'를 위조, 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개통한 P 명의 휴대전화로 'S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U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전자 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했습니다. 발급받은 P 명의의 U카드를 가지고 2021년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V' 등에서 총 19회에 걸쳐 3,195,49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며 성명불상의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같은 시기, 현금자동지급기에서 P 명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70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피고인은 2022년 7월 3일 오전 9시 4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라는 직위와 연인 관계를 악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 전자 기록 및 사문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여 다수의 휴대전화 개통, 소액결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현금 절취 등 광범위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 그리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매장 근무라는 직책을 악용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와 전자기록을 위조, 명의 도용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발급, 금융기관 대출, 소액결제, 물품 구매, 현금서비스 등 다양한 수법으로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일부 피해금(총 64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및 인앱결제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제234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전자서식과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동의 없이 작성하고 전송한 행위가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I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주식회사 K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고, P 명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행위 등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운전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행위가 이 법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70만 원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정하지 않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수 및 일부 피해금 공탁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개통, 금융 서비스 신청,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중요한 절차에서는 본인의 직접적인 확인과 동의가 필수적이며, 타인이 대신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과 서류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통신 요금, 카드 명세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여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결제나 지출이 있는지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가 개설되었거나 소액결제, 대출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해당 통신사, 금융기관, 카드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