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 A는 근로자 D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정된 징계해고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새로운 원장을 채용하고 D를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게 했으며, 나중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자신들이 구제명령을 실질적으로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유죄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A가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구제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D를 원장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다른 업무에 배치했으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에도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구제명령 불이행 후의 사정으로, 법 위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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