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 B, C, D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는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이들은 현수막 설치가 불법이며, 철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원심에서 부과된 각 벌금 3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인 B와 D의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수막 설치가 불법이라 할지라도, 법적 조치를 통한 구제가 가능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각 벌금 3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