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노래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 B는 당시 술에 취해 의식과 거동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 말라'고 수차례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8년 12월 5일 오후 2시경 노래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7분경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은 오후 5시 50분경 식당 근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의식과 거동이 정확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수차례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힘으로 제압하여 성기를 삽입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여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가 '블랙아웃'이었다고 주장되었으나, 이것이 곧바로 항거 불능 상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유형력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이것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폭행·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내용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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