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야바'라는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이 혼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들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현금과 은행 계좌를 통해 대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11월 22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상당량의 마약을 매도한 점, 불법체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