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유한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와 법인인 유한회사 B는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31 희석배수 복합악취)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실제 재활용 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폐기물을 보관만 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 악취 발생 재활용 기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B의 대표자로, 2020년 6월 25일경 사업장에서 계분 등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가축분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부지경계선 기준 31 희석배수의 복합악취를 발생시켜, 공업지역 외 지역 허용 기준인 15 희석배수를 초과했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선행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영업정지 기간 중이었으며, 영업정지 이전에 반입된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 재활용 관련 어떠한 처리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폐기물 재활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폐기물 재활용 활동을 하지 않고 기존에 반입된 폐기물을 보관만 한 상태에서 악취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재활용 영업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폐기물을 보관하는 중에 발생한 악취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악취 발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 실제 재활용 또는 그에 수반되는 준비 작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폐기물 재활용 기준 준수 의무): 이 조항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악취 등이 발생하여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폐기물 재활용 영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폐기물을 보관만 하는 행위는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3 ('처리'의 정의) 및 제7호 ('재활용'의 정의): 폐기물관리법은 '처리'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그러한 상태로 만드는 활동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관'은 '처리'에 포함되지만 '재활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업정지 기간 중의 '보관'으로 인한 악취는 제13조의2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폐기물 처리 명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5조 제2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 위반은 별개의 처벌 대상이며,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피고인에게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린 바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라도 기존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취 등 환경오염 발생 시 처벌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기물의 재활용'과 '폐기물의 보관'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서 '재활용'을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단순히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는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한 악취라 하더라도, 실제 재활용 활동이나 그에 수반되는 준비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가 형사처벌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제65조) 등 다른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