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 및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총 769개의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특히 심각한 가혹 행위를 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음란물을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에서 내려진 벌금 1,0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몰수 등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는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 및 추가적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고, 집행유예, 수강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취업제한명령 면제, 몰수 및 폐기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