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 반응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특히 피해자가 직장 동료이며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그리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사이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