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C와 동업하여 애플수박을 재배하고 피고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에 위탁판매를 맡겼습니다. 이후 A와 C는 동업을 청산하며 판매대금 중 원고 A에게 귀속될 19,776,700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납품된 애플수박이 상품 가치가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위탁판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9,776,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C와 협력하여 애플수박을 재배하기 위해 원고 A가 모종 1천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C가 재배하는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12일 원고 A와 C는 피고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된 애플수박을 피고 B에게 납품하고 판매를 위탁했습니다. C는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애플수박 농사를 지어 2019년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17,356개의 애플수박을 피고 B에게 납품했으며 피고 B는 이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원고 A 등에게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 A 등은 2020년 6월 2일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애플수박 위탁판매대금 채권 중 원고 A에게 19,776,700원이 귀속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원고 A는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해당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납품받은 애플수박이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 모두 폐기했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납품받은 애플수박이 상품성이 전혀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 판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한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피고 B가 작성한 정산내역서와 대표이사의 채무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가 원고 A에게 19,776,70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6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26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애플수박 위탁판매대금 19,776,7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애플수박을 전량 폐기했다는 주장은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위탁판매계약의 내용, 피고 B가 발행한 정산내역서, 피고 대표이사가 채무를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위탁판매대금 지급 채무에 대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 6%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모두 애플수박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의 위탁판매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 B의 채무는 상법상의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에서 정한 연 6%가 적용되고 소송 진행 중 항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농산물 위탁판매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수확 및 납품 과정에서 품질 검수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품의 상태나 폐기 여부에 대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객관적인 증거(사진, 영상, 제3자 확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내부 문서나 대표이사의 발언이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동업 관계 청산 시 채권 배분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