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주시 완산구 S주택 단지 소유자들이 전주시장(피고)의 '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정비계획 변경 제안 과정에서 S주택 단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부족했고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으며, 동의서 징구 방법 및 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동의 요건은 정비구역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며 S주택 단지 소유자만의 별도 동의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총회 당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후 조합원 변경이 있어도 기존 동의가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정비계획 결정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합의 입안 제안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이익형량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최종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1년 전주시는 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했으며, 이 구역에는 R아파트 단지와 원고들이 소유한 S주택 단지가 포함되었습니다. 2013년 조합이 설립되었고, 2018년에는 상가 3개 동을 존치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조합은 상가 3개 동을 포함한 58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공동주택 21개 동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피고는 주민설명회 및 공람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26일 이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고, 이에 반대하는 원고들이 피고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 시 S주택 단지 토지소유자등의 별도 동의 요건이 필요한지,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조합원 지위 변동 시 기존 동의의 유효성 여부, 그리고 홍보요원을 통한 동의서 징구 방법 및 중대한 변경에 대한 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위한 동의 요건은 정비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또는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S주택 단지 소유자들만의 별도 동의는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총 조합원 937명 중 689명이 찬성하여 3분의 2 동의 요건(625명)을 충족했고, 총회 후 조합원 지위가 변경되었더라도 새로 조합원이 된 자는 종전 조합원의 의사표시를 승계하므로 동의 요건을 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조합의 입안 제안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주민설명회, 공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익형량을 통해 결정을 내린 이상 그 최종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8조 제1항, 제4항, 제16조는 시장 등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관계 행정청의 권한임을 규정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6호는 토지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는데, 이때 '토지등소유자 내지 조합원'은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내지 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의미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설명회, 30일 이상의 주민공람을 하여 의견을 듣고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이 정비계획 결정 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를 명시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항은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이 있는 경우 입안권자가 그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반영하는 경우 정비계획도서 등을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입안권자가 주민의 제안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이익형량 법리는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 공익 사이, 사익 사이에서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며, 이익형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입안 제안을 받아들여 결정하거나 기존 계획을 변경·폐지할 때에도 적용되며, 종전 계획에 대한 신뢰이익 등 이해관계도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시 동의 요건은 해당 정비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특정 구역의 소유자 동의만 별도로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조합원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결에 참여했다면 이후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그 의사표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도시계획 결정은 폭넓은 재량을 가지며, 주민 제안 절차에 일부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최종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주민 설명회, 공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익형량을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정비계획 변경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비용 부담 등)이 크다면 조합은 변경 내용과 예상되는 부담에 대해 충분히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원들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사업 관련 분쟁 발생 시, 해당 사업의 정관이나 총회 의사록 등 내부 규정 및 회의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