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전주시 완산구의 공터에 무단으로 버리고, 농지전용허가 없이 약 590㎡의 농지에 폐기물 약 15~20톤을 적재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공터에 본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에서 발생한 폐목재, 판넬, 스티로폼, 건축자재 등 약 15~2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7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같은 지역의 농지 약 590㎡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와 동일한 폐기물들을 적재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인테리어 폐기물을 종류와 성질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공터에 무단으로 버린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농지에 폐기물을 적재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기간과 정도를 고려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농지를 사용하지 않게 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관리법과 농지법의 주요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해야 하며,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폐기물을 구분 없이 공터에 무단으로 버려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은 농지를 전용(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약 590㎡의 농지에 허가 없이 폐기물을 적재하여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는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기물을 농지에 버린 한 가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두 가지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반드시 종류와 성질에 따라 분리하여 적법한 절차와 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폐기물을 적재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토지나 임야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법적 책임을 동반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를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법적 처벌을 경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