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 A 씨가 피고 의사에게 척추 관련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이 발생하자, 그의 배우자 원고 B 씨와 딸 원고 C 씨가 피고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진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 A 씨는 20대 초반 교통사고로 척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2014년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골절로 치료를 받는 등 척추 관련 병력이 있었습니다. 2017년 3월경부터 왼쪽 다리 감각 이상 등을 호소하며 H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의사는 '제4, 5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진단하여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추간판 제거술', '경피적 풍선 신경 성형술', '척추기기제거술 및 후방 감압술' 등 세 차례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망 A 씨는 요통, 우측 하지 감각둔마 및 이상증, 배뇨·배변·성기능 장애, 간헐적 우측 하지 운동 미약증 등의 후유증을 호소했고, K대학교병원 등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흉추골 부분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신경성 방광' 등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좌측 하지 증상을 우측 하지 증상으로 오진하여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척수를 손상시켰으며,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망 A 씨와 배우자 B 씨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사가 망 A 씨의 척추 질환 진단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오진 및 척수 손상을 야기했는지 여부, 피고가 수술의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 A 씨에게 주장된 후유증과 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 A 씨의 증상이 피고의 수술 전부터 존재했거나, 과거 척추 관련 사고 및 퇴행성 변화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동의서에 수술의 위험성 및 합병증(감각 이상, 대소변 장애 포함)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0다55866 판결 등)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진단은 임상의학의 출발점이므로, 의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과실로 인한 책임이 성립하려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환자 측(원고)에서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다39567 판결 등). 다만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과실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증명하여 과실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중대한 결과 발생만으로 막연히 과실을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다203763 판결 참조). 또한 의사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수술 동의서를 통해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 합병증과 후유증(감각 이상, 대소변 장애 포함) 등을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할 때에는 의료인의 구체적인 과실 행위, 그로 인한 환자의 손해, 그리고 과실과 손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의학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환자의 기존 병력이나 기왕증, 혹은 퇴행성 변화가 현재 증상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술 동의서나 진료 기록은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수술의 목적, 과정,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환자의 서명이 있다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관련 의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환자의 과거 병력과 현재 증상의 연관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기존 질환의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거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경우, 의료과실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