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양육
피고인 A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는 경우 제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나 제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를 통해 제1심의 양형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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