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벌목 작업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지만, 이는 형량을 변경할 만큼의 양형 조건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 즉 제1심에서 선고된 금고 8월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족의 용서가 없고,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금고 8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