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전북 순창군에 위치한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된 요양급여비용 1,169,618,360원과 559,807,000원을 환수하는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요양기관이 실제로 제공한 요양급여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한계로 인해 실제 징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상한초과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의 환수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수급자들로부터 납부받은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과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수급자가 실제로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원고가 실제로 징수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여 상한초과금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주장했지만, 이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해 준 행위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