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가 농협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외에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3월에 실시된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J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위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J가 실제로 선거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고,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이,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보나 변호사
법무법인형제 ·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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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변호사
법무법인형제 ·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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