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 신축 공사를 수주받았으나, 공사 중 피고가 공사 내용 변경을 요구하면서 추가 비용 없이 변경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기성금 지급을 보류했고, 이에 원고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일부 기성금을 지급하고 공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성 공사대금, 설계비 등의 손해와 이윤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보수비용, 각종 비용, 공사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하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기성금 지급을 거부하고 부당한 계약 변경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공사 중단은 피고의 기성금 지급 거부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과 이윤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하자 보수비용과 일부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인정되어 상계되었으며,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