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유한회사 A는 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J로부터 17억 원을 투자받고, 준공 후 금융권 대출을 통해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A는 피고들(B, C, D, E, G)에게 이 아파트 40세대를 총 27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 과정에서 피고들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A의 채권자인 J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아파트에 J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제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 G에 대해서만 2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들이 원고 및 J와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투자자 J로부터 17억 원을 유치하면서, 아파트 준공 후 금융권 대출을 통해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A는 피고들에게 아파트 40세대를 2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의 특이사항은 계약금 17억 원을 수령하는 동시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잔금 10억 원은 분양금으로 지급하며, 피고들이 대출을 받아 J에게 2순위 신탁을 통해 6억 원을 지급하고 4억 원은 원고에게 3순위 신탁 또는 금액 공증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들은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출을 받아 총 21억 원을 J에게 지급하고, J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8억 원의 수익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금액이 전체 매매대금 27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피고들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다툼으로, 특히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매도인이 아닌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 G는 원고 유한회사 A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유한회사 A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G와 원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G가,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G의 경우,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C, D, E의 경우, 원고와 J와의 합의를 통해 아파트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J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J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설정하여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 인수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과 채무 인수, 그리고 우선수익권 설정이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G의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채무인수 및 매매대금 지급 의무: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은 채무를 즉시 변제할 의무는 없고,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잔금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B, C, D, E)이 원고의 채권자인 J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의미로 J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제한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부동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동의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매도인은 이 수익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나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직접 변제하거나 제3자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이러한 지급 방식과 금액,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에 대한 지급이나 우선수익권 설정이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매도인(채무자)과 매수인(변제자), 그리고 채권자(제3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매매 목적물에 근저당권이나 신탁 등 부담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면, 매수인은 그 부담을 해소하지 않아도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이 모호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계약 시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