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석유판매업자로부터 경유를 구매하고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무자료 유류 판매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정부 기관이 사업자에게 유류세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사업자가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부 기관의 반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며 주식회사 B로부터 경유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주식회사 B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무자료 유류를 판매했고 주식회사 A가 이를 공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보아 2018년 8월 8일 주식회사 A에게 유류세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석유판매업자인 줄 알고 과세유 가격으로 경유를 구입했을 뿐, 주식회사 B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기관이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내린 유류세 보조금 반환명령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가 원고(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와 공모하여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반환명령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A가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류세 보조금 반환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해운법 제41조 제2항과 제41조의2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해운법 제41조 제2항은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액에 해당하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만 반환 명령이 가능하다는 법리의 해석입니다. 단순히 공급업체의 불법 행위만으로는 보조금 수령자의 부정 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즉,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주식회사 A가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유류세 보조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업자는 거래하는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 상태와 거래 내역의 투명성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추후 불법적인 거래로 적발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시에는 유류의 품질 기준 적합 여부, 공급 단가가 시장 가격과 현저히 차이 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