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군 복무 중 우울증과 대인공포증 진단을 받고 소집해제된 A 씨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군 입대 전부터 유사 증상이 있었고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7월 27일 육군에 입대하여 2016년 4월 15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었고, 같은 해 4월 25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2016년 11월 24일 질병으로 인한 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소집해제되었습니다. 이후 A는 2018년 4월 16일 전북동부보훈지청장에게 '우울, 대인공포'를 신청상해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장은 2018년 9월 28일 "신청상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않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군 입대 전 정신질환이 없었고, 군 복무 중 선임의 괴롭힘과 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대인공포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며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우울증과 대인공포증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씨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와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씨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우울증 및 대인공포증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 씨가 군 입대 전부터 유사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음을 시사하는 진료 기록과, 군 복무가 우울증을 현저히 악화시키거나 유발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감정의 소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해당 상이가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질병 포함)여야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A 씨의 상이가 이러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이 법 조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 법리: 판례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만약 직무수행 외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관여하여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학창 시절 왕따 경험, 가족 관계 문제, 입대 전 자살 시도 등의 기록과 감정의 소견을 종합하여 군 복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해당 질병이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입대 전부터 존재했던 정신 건강 문제나 다른 사적인 요인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 기록, 진료 기록, 부대 내 보고서, 동료 증언 등 군 복무 중 발생한 스트레스 요인이나 괴롭힘 등 직무상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감정 결과는 인과관계 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군 복무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인정 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요건을 파악하고 증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