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금융 · 보험
이 사건은 C교육청 교육감이었던 A가 골프장 부지 매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8년 2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한 사건입니다. A는 도피 기간 동안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 진료를 받거나 금융 거래를 하고, 차명 휴대폰을 사용하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A의 동생이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B는 형 A의 도피를 돕기 위해 차명 휴대폰을 마련해주고, 타인의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하거나 차명 계좌를 제공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도피를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A와 B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년과 3억 원 추징을,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C교육청 교육감인 A가 2007년 7월경 골프장 증설에 필요한 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는 이후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았습니다.
2010년 9월, A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그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도주했습니다. A의 동생인 당시 국회의원 B는 형 A를 도피시키기로 마음먹고 2010년 9월부터 차명 휴대폰을 마련해주고, 부동산업자 W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W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하거나 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2011년 4월에는 W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해주었습니다.
A가 W 명의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2017년 2월 W이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자, B는 A가 W 명의로 진료를 받다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때부터는 B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차명 진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A가 B의 명의로 진료를 받은 일로 2018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 의심 연락을 받게 되자, A와 B는 급박하게 은신처와 차명 계좌, 차명폰 등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B는 보좌진에게 차명폰과 차명 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A는 2011년 4월부터 인천에 은신하면서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 차명폰과 차명 계좌를 얻어 사용했으며, 2018년 4월 부정수급 연락을 받은 후에는 은신처를 변경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 Z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A와 B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A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B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과 3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로부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교육감으로서 골프장 업자로부터 3억 원의 거액 뇌물을 수수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8년 2개월간 도피하면서 타인 명의로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사법 질서를 무시한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이 참작되었지만,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형 A의 도피를 계획적, 조직적으로 도왔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수사 기관의 업무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친형을 돕기 위한 경위가 참작되고, 사기 편취액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