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7년 4월 16일, C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이 차선 변경 중 F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을 충돌하여, 피고 차량 동승자 B가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공제조합은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B 차량 운전자 F에게도 전방 주시 태만 등 과실이 인정되어 A공제조합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B의 상해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가 70%로 산정되어,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에서 이 부분이 공제되었습니다. A공제조합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는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B의 남은 위자료 청구액과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A공제조합은 B에게 408,1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4월 16일 오후 3시 5분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를 원고 차량 좌측 뒷범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는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A공제조합은 B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나, 사고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 B의 기왕증 기여도 등을 두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A공제조합은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일종의 부당이득 반환)를 제기하고, B는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차선 변경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 산정,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기왕증(기존 질병) 기여도 적용 범위와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의 구체적 산정, 보험사(공제조합)가 기지급한 치료비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의 반환 문제 및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처리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공제조합이 피고(반소원고) B에게 408,1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4월 16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년 6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공제조합의 본소 청구(부당이득 반환)와 B의 나머지 반소 청구(추가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A공제조합이 1/3을, B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공제조합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기존 질병(기왕증)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액과 상계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공제조합은 피해자에게 인정된 위자료 중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차선 변경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 B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고 공제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 등의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원고 공제조합은 원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태만 등 10%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 공제조합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양측의 잘못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왕증 기여도: 피해자의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 외에 기존 질병(퇴행성 변화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해당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기왕증 기여도'라고 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B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70%의 기왕증 기여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그만큼 감액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공제조합이 B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B의 과실 및 기왕증 기여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채무가 변제기에 있고 채무가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질 때, 각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공제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B의 손해배상(위자료)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차선 변경 중 사고의 경우, 변경하려던 차량뿐만 아니라 옆 차로 주행 차량도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현장 기록(사진, 블랙박스 등)을 철저히 확보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의 정확한 진단 및 기록: 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존 질병(기왕증)과의 관련성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단 시점부터 정확한 진단명, 치료 내역,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세히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퇴행성 변화와 같은 기왕증이 있다면 그 기여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항목별 증빙 자료 준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소득), 치료비, 위자료 등 각 손해배상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급여 명세서, 병원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를 꼼꼼히 모아야 합니다. 보험사 기지급금의 성격 이해: 보험사(공제조합 포함)가 사고 직후 지급하는 치료비 등은 나중에 과실 비율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하거나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을 이해하고, 최종 합의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