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은 망인이 수술 후 이상한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망인에게 뇌압을 줄이기 위한 요추배액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이 적절한 시간 내에 다른 치료 방법을 찾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망인에게 뇌동맥류 결찰술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인 코일 색전술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에 동의를 받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망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의료진이 즉시 CT 촬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요추배액술 후에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에게 치료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에 동의를 받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망인 가족들에게 별도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