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 피고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범죄에 가담하였으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 범죄를 방조한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