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 피고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범죄에 가담하였으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 범죄를 방조한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준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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