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M지역주택조합은 2023년 3월 16일과 2023년 5월 31일 두 차례 이사회에서 조합원 A와 B를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와 B는 이러한 제명 결의가 조합 규약에 명시된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위반했고 제명 사유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M지역주택조합의 제명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M지역주택조합은 2023년 3월 16일 이사회에서 조합원 A, B 등을 '조합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로 분란을 조장하여 사업비 부족과 사업진행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제명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23일경 채권자들에게 '조합원 제명 통보'를 발송하며 2023년 4월 7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채권자 A는 2023년 3월 30일 이의를 제기하고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김포시는 채무자로부터 '이사회 결의는 총회 상정을 위한 내부 절차일 뿐'이라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M지역주택조합은 2023년 5월 31일 이사회에서 채권자들을 다시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2023년 6월 2일 채권자들에게 최종 제명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러한 두 차례의 제명 결의가 소명 기회 미부여, 제명 사유의 부재, 통보 누락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하는 과정에서 조합 규약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조합원들의 행위가 제명이라는 최종 수단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와 B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M지역주택조합이 2023년 3월 16일과 2023년 5월 31일에 내린 조합원 제명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채무자 M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M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A와 B를 제명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에 대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 규약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합원들의 비판적 활동이 조합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제명 결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조합원 제명의 엄격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는 조합원의 제명 처분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명 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두는 것이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규약은 조합원 제명 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제명 통보' 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은 제명 '전' 소명 기회 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셋째,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법률로서, 조합원 제명 절차 또한 주택법 및 그에 따른 조합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이 제명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명 절차가 조합 규약에 명시된 모든 절차, 특히 소명 기회 부여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제명 사유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될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비판이나 정보 공개 요구 활동이 과도하게 제명 사유로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법률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 상실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제명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정당한 의견 표명이나 권리 주장은 보호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제명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