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해산 후 청산 중인 회사로, 2011년 12월 2일 주식회사 M에게 원고 소유의 금형을 대여하고 M은 이를 사용하여 제작한 부품을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원고의 반납 요구 시 금형을 즉시 반납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F는 2021년 1월 5일 이 협약에 따른 M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M은 2020년 4월 6일 피고 I에게 원고 소유의 금형을 재대여하는 협약을 맺었고, 이 협약에 따라 피고 I은 해당 금형을 인도받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9월 16일 피고 F에게 금형 반환을 요청했으나, 금형이 반환되지 않자 피고 F와 피고 I을 상대로 금형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금형이 이미 폐기되거나 분실되어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이거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I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접 계약에 따른 반환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구(계약 및 채무인수에 따른 반환 요구)와 피고 I에 대한 예비적 청구(채권자 대위에 따른 반환 요구)는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F와 피고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모든 금형을 인도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원고의 금형 반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F가 금형이 폐기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도 금형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동안에는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I에 대해서는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I에게 이 사건 재외주협약에 근거하여 금형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F가 피고 I에게 금형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금형 반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F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 피고 I에게 금형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I의 금형 반납 또는 폐기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F와 피고 I은 모두 원고에게 금형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상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이므로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