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약 78.2%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약 95%의 이용 비율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운행과 관련된 수수료 부과 문제에 직면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배회 영업 중인 택시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류긍선 대표는 가맹 택시(전체 택시 대비 약 3분의 1 수준)만 대상이며, 비가맹 택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이 배회 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고 행정소송 중인 점은 중대한 법적 분쟁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수수료 중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수수료와 업무제휴 수수료를 모두 영업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소위 '총액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해당 처리가 매출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약 90억 원의 과징금 및 대표 해임 권고를 내렸습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과징금 규모를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법적 해석은 플랫폼업체의 매출 인식 및 비용 처리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 경쟁 업체에 대한 영업비밀 제공 강요, 제휴 계약 강요 및 호출 차단 등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택시 운행 정보가 영업 비밀임을 인정하고 이를 무단 활용한 행위를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판단한 점은 플랫폼과 택시 시장 간 법률적 분쟁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류긍선 대표가 특별검사팀에 소환되는 등 법적 조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진이 투자 및 경영 행위에서 투명성과 법적 책임을 얼마나 엄격히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은 플랫폼 기업이 전통산업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수수료 부과, 회계 처리,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서 관련 판례가 쌓이고 규제 틀도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 과정에서 이용자, 택시 기사, 경쟁 사업자 모두가 균형을 잃지 않는 공정한 거래와 시장 질서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나 개인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플랫폼 운영과 이해관계 조정 시 꼭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수료 계약 구조와 회계 처리 방식은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신중히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