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의 배우자 C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C는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4~5개월 동안 C와 연인처럼 만났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를 1,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