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신청인은 2022고합85 사건의 재판장인 법관 I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신청인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모두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한 별건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했을 때, 재판장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시도하고 검사에게 증인신청을 권고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재판장이 증인신문 예상시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주신문 예상시간을 묻지 않고 변호인에게만 반대신문 예상시간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모두진술권 침해 주장에 대해 재판장이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했고, 피고인이 발언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진술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직권에 의한 증인채택 시도 후 검사에게 증인신청을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검사의 증인신청을 예상하고 사전에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며, 이로 인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신문 예상시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재판 진행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기피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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